임차인 권리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즉시 인정하도록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물권 변동 통지 의무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의 물권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통지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임대인이 물권 변동에 대한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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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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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