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차등록제도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등록을 마친 경우 즉시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 임차인은 주택의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곳에서 임대차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출장소장은 임대차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악의적인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보호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안을 해결하고 적절한 임대차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02
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