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2015년부터는 전자확정일자제도가 시행되어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확정일자를 직접 받는 경우에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들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제 임차인들은 주택 소재지가 아닌 어디에서나 주택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더욱 쉽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들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 임대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