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도·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임대차계약증서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변경됩니다.

2. 저당권의 효력 발생시점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즉시가 되는 현행법과는 달리, 이 법률안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제3자인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우선변제를 받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3. 이로써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시장을 더욱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보호와 안정한 주택임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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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