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개최 빈도 확대: 기존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최우선변제권 관련 논의의 적시 반영: 주택임대차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변동하는 주택임대차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법령 위상 강화: 위원회 개최 횟수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규정의 중요도를 높여,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사회적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현실적이고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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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