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0
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