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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