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확인에 공인중개사 포함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확인:

- 현행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역할 확장:

-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제도적 개선:

-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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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