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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비례대표 초선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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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47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9 세

성별

번호

02-784-1571

이메일

335kang@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335호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 및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강선영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 현행 계급정년 제도를 폐지합니다. 2.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가 단순히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강화합니다. 3. 임기제 진급자가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4. 군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업 군인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장 이상 고위 장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무보직에 따른 불합리한 전역을 방지하며 임기제 진급 운영을 명확히 하여 군 인사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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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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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력경쟁채용 시 직급·직위 및 전역 후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군인을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항공 및 사이버 등 숙련도가 중요한 분야의 준사관이나 부사관들이 직급 기준 때문에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하거나 상위 임용에서 배제되는 인재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도 3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에 묶여 다시 군무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에 군인 경력채용 시 적용되던 직급·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선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합리한 채용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이 전역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재 활용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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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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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현역 복무기간 단축 권한을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을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 한정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율 저하 등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 2.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을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하여 행정부의 재량적 조치 범위를 축소함. 3. 국민의 핵심 의무인 병역 이행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고 복무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복무기간 단축을 방지하고 복무 제도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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