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의무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상속시킴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이러한 임대인의 매매 행위가 있을 때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임대인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매매가 발생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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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