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초과분 분쟁조정신청 가능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월차임 전환 시 초과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의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조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재판상 소송절차가 항소를 통하여 담당 판사가 재신청 심사나 재조정 심의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 및 소송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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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