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강화 :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금액 상한을 현실에 맞게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금액 상한이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임차보증금 상한 확대 : 금액 상한을 현재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조정하여 임차인이 전세금을 더 많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제안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사기나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전세가율을 반영한 조정 : 전세가격은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게 측정되므로 보증금 상한을 해당 전세가율에 맞추어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실제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호하고, 전셋값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보다 많은 금액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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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