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도·주민등록시 익일 아닌 즉시 대항력 부여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선량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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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