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 현실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차임증감청구문제를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함

2. 법원에 차임증감청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차임을 정하는 것으로 함

이 법률안은 차임증감청구권의 활용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임대차분쟁을 처리하고 비송사건절차로 차임을 정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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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