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보상보다 사전 보호를 강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2. 현행 요양급여 제도에서 공무상 관련성 미입증으로 불승인되는 경우에도 위험 상태가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합니다. 3.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할 경우 인사혁신처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인사혁신처가 전달받은 의견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살 위험이 확인된 고위험군 공무원에게 적기에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안전망을 두텁게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 마련**: 기존에는 화물 하역을 위한 구획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인근 등 노상주차장에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일반 차량 주차 금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에는 **순찰차 이외의 일반 차량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치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순찰차가 즉시 주차하고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상시 확보합니다. 3. **신속한 출동 체계 및 치안 강화**: 112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순찰차 전용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순찰차의 가시적인 배치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112 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순찰차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치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관련자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사람**까지 그 범위를 넓힙니다. 2. **법적 사각지대 해소**: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ROTC 자격을 잃은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현행법상 **학사징계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합니다. 3. **명예회복 및 보상 기회 제공**: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군 간부 후보생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상실한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소외되었던 학군사관후보생 출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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