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을 위한 방송이나 광고 시 특정 지역,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기부 대상자를 과장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모집 활동 전반에서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모집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합니다. 4.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왜곡된 연출을 예방하고, 기부 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기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기헌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 학교장이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교육감이 직접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요구 이행기한 단축**: 문체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에 대한 해당 단체의 조치 및 결과 보고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합니다. 신속한 시정과 대응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보완·재조치 보고기한 단축**: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 또는 재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의 보고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후속조치의 속도를 높여 반복적·장기적 지연을 방지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현행의 재정지원 제한(최대 **2년**)에 더해, 조치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금전적 제재수단을 추가하여 규정 준수 유인을 강화합니다. 4. **제재체계의 실효성 강화**: 행정 지시 불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점을 보완합니다. 기간 단축과 과태료 신설을 병행해 장관의 시정·징계 요구의 집행력을 한층 높입니다. 5. **감독 대상·범위는 유지, 집행수단만 강화**: 스포츠비리, 체육계 인권침해, 체육단체의 위법·부당행위 등 기존 감독·조치 대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행 기한과 제재수단을 강화해 실질적 준수를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과 징계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집행하여, 체육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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