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구속된 지자체장등의 보수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될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수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지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무죄 판결이 된 경우에는 보수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목적에 맞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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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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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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