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지방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52조제4항 신설).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수강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교육 이수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2조제5항 신설).
3. 그 밖의 행정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46조제3항 신설).
이 법률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지방공무원들에게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심폐소생술 보급이 확대될 것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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