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지방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52조제4항 신설).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수강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교육 이수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2조제5항 신설).

3. 그 밖의 행정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46조제3항 신설).

이 법률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지방공무원들에게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심폐소생술 보급이 확대될 것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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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