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장기화로 인한 공무원 퇴직 허용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퇴직을 즉시 승인받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이러한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그들의 퇴직을 무한정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다소 지연되는 수사 과정 속에서도 공무원의 퇴직 선택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화될 수 있는 수사 과정 중에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일정 기간 후에는 허용하여 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