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업무 공무원 보호 조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15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건강상의 문제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67조의4 신설).

2. 현행법 상 소관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합니다.

3.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장하며,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적 인권을 지키고, 대민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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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