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치단체 가입 허용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활동 허용: 기존에는 모든 지방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허용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2. 동일한 기준 적용: 국가공무원법에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상호 연계: 이번 법률안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지방공무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더 나아가 공무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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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