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 유사 사유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시효 적용 범위 확대: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와 유사한 범죄를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들도 성폭력·성희롱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2. 징계시효 기간 연장(스토킹·음란물 유포):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3. 기준의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 성폭력범죄·성희롱에 이미 적용 중인 징계시효 10년 기준을 스토킹·음란물 유포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유사 범주의 성비위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마련하여 형평성과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조문 신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를 징계시효 10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집행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성비위와 유사한 공직자 비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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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