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 유사 사유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시효 적용 범위 확대: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와 유사한 범죄를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들도 성폭력·성희롱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2. 징계시효 기간 연장(스토킹·음란물 유포):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3. 기준의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 성폭력범죄·성희롱에 이미 적용 중인 징계시효 10년 기준을 스토킹·음란물 유포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유사 범주의 성비위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마련하여 형평성과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조문 신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를 징계시효 10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집행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성비위와 유사한 공직자 비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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