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2. 특약매입거래 및 위탁판매 등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합니다. 3. 납품업체별로 한 달간의 거래 대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경우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합니다. 4.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지연 관행을 억제하여 중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법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와 임차인의 자금 융통성을 확보하고 유통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기준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하고 공개해야 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방법**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공고 의무화]**: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보상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게 합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정보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확대합니다. 4. **[계약 해제 관련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 해약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5.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확대]**: 할부거래업자가 저지른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6.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및 과태료 부과]**: 소비자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 기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업체 및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의 구체화**: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판단할 때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2.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보호 방지**: 기준이 모호하여 보호 필요성이 낮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 현상을 개선하고, 실제 도움이 절실한 **영세 중소기업**에게 보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세부 판단 기준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세 납품업체가 법적 취지에 맞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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