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 괴롭힘 방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현행법상 부당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신고 규정은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2. 신고 및 조사 절차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복무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직장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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