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 괴롭힘 방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현행법상 부당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신고 규정은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2. 신고 및 조사 절차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복무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직장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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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