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강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합니다.
2.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집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이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공무원들의 집단 행위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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