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란물 유포 시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이유로 추가, 이러한 범죄가 '성폭력범죄'처럼 심각하게 취급.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기존 법률 개정.
3. 만약 공무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자동으로 해임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범죄에 관련된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 및 근절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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