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징계 또는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됩니다.

2. 이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일치시켜, 공무원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따라서 공무원이 불리한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늘려, 그들의 권리 보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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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