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징계 또는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됩니다.
2. 이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일치시켜, 공무원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따라서 공무원이 불리한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늘려, 그들의 권리 보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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