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 마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지방공무원(7ㆍ9급)을 뽑을 때 시험문제를 외부에서 만들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법에 넣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인사혁신처가 주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왔지만,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을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외부 기관에 시험출제를 맡기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을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사혁신처 등 외부 기관의 시험출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합니다.

3. 시험문제를 외부 위탁 출제할 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며, 이를 통해 책임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법안은 새로운 조항(제32조의2)을 신설하여 이러한 변경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의 문제 출제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의 정당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험이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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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