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고위공직자 비위징계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일반비위와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각각 3년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조직적 비리에 연루된 선출직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적발 및 징계가 어려워 해서 유관 기관이 징계를 적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징계시효를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징계시효에 의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부문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개선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로써 조직적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징계를 가능케 하며, 공직기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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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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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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