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후보자 품위손상 시 자격상실 법제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6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후보자의 품위손상에 대한 제재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 인터넷 등에 부적절한 사진이나 언행을 게재한 경우, 임용후보자의 공무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합니다.
- 임용후보자의 품위손상 행위로 인해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검증을 강화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용후보자가 공무원으로서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이나 언행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자격상실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선발과 자질평가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정한 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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