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지방공무원에 대한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훈련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2. **[교육 실시 주기 및 대상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공직 가치 및 민주주의 확립]**: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헌법의 기본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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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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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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