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민주주의 수호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 수호 및 헌법 존중 의무 신설]: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준수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2. [반헌법행위 가담 및 옹호 금지]: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원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공직사회 신뢰 및 법적 실효성 강화]: 기존 법령에서 미비했던 반헌법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헌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통합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를 구체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민주성을 회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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