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민주주의 수호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 수호 및 헌법 존중 의무 신설]: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준수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2. [반헌법행위 가담 및 옹호 금지]: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원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공직사회 신뢰 및 법적 실효성 강화]: 기존 법령에서 미비했던 반헌법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헌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통합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를 구체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민주성을 회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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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