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성 보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 이는 지방공무원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을 더욱 확고히 하고, 그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2. 효율적인 인사관리 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3.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교육 기회 확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이 각자의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무원이 보다 나은 근무 조건에서 일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들이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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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