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2. 특별한 경우 적용 연령 추가 확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3. 대통령령에 따른 세부 규정: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신청 자녀의 연령과 학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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