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2. 특별한 경우 적용 연령 추가 확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3. 대통령령에 따른 세부 규정: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신청 자녀의 연령과 학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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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