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완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혹은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히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영구적인 임용 결격 사유를 설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지방공무원 결격 사유를 영구적이 아닌 10년으로 제한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결격 사유를 영구에서 일정 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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