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이나 다른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안 제57조 제1항).

2.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7조 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정치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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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