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이나 다른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안 제57조 제1항).
2.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7조 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정치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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