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사유 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의무화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의결만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징계 요구 기관의 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해야 합니다(안 제72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의 효력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윤리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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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