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사유 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의무화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의결만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징계 요구 기관의 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해야 합니다(안 제72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의 효력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윤리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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