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사실을 신고한 경우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55조의2).

2. 괴롭힘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67조의2 제4항 및 제5항).

이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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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