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사실을 신고한 경우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55조의2).
2. 괴롭힘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67조의2 제4항 및 제5항).
이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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