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법률안은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범위를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한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늘립니다.
3.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고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지방 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더 나은 자녀 양육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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