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법률안은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범위를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한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늘립니다.

3.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고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지방 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더 나은 자녀 양육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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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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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