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

2. 공무원 마약류 범죄 실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70명의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되어 공직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됨.

3. 규제 강화: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의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활한 공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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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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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