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
2. 공무원 마약류 범죄 실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70명의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되어 공직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됨.
3. 규제 강화: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의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활한 공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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