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통계작성 및 보고 의무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 관련하여 통계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정기적이거나 필요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2.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미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어 이를 도입하려 함.
3. 인사에 관련된 통계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해소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인사발령이나 승진 등의 결정이 더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인사과정에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통계보고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 및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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