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신설]: 기존에는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만 부여하던 가산점 혜택을 확대하여, 제대군인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실질적 보상]: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학업 및 취업 준비의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자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제도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이행의 가치를 정당하게 대우하려는 취지입니다.
3. [원활한 사회 복귀 및 사기 진작]: 전역 후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기회 손실을 보상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