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신설]: 기존에는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만 부여하던 가산점 혜택을 확대하여, 제대군인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실질적 보상]: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학업 및 취업 준비의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자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제도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이행의 가치를 정당하게 대우하려는 취지입니다.

3. [원활한 사회 복귀 및 사기 진작]: 전역 후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기회 손실을 보상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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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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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