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겸직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2.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함.
3. 매년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겸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겸직 내용을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공무원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겸직에 대한 일관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품위와 직무능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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