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겸직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2.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함.

3. 매년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겸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겸직 내용을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공무원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겸직에 대한 일관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품위와 직무능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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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