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정수로 표기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5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정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의 기준을 정수로 표시하고자 하여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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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