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 신설]: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명확하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안 제69조제1항제3호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입니다.
2. [반헌법적 비상계엄 가담 차단]: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비상계엄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에 가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가 반헌법적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징계 사유를 명시화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지를 높였습니다.
3.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 회복]: 헌법을 존중하는 정부 혁신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비상계엄 조사 불이행 등으로 실추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헌법 수호 책임을 강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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