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 신설]: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명확하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안 제69조제1항제3호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입니다.

2. [반헌법적 비상계엄 가담 차단]: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비상계엄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에 가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가 반헌법적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징계 사유를 명시화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지를 높였습니다.

3.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 회복]: 헌법을 존중하는 정부 혁신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비상계엄 조사 불이행 등으로 실추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헌법 수호 책임을 강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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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