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교원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명예퇴직 후 재취업 시 중복 수당 지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인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수당 지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인사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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