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9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 간의 부당한 지시, 요구 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절차 및 피해공무원을 위한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공직사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공무원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여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공무원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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