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정년을 61세로, 2명인 경우 62세로, 3명 이상인 경우 63세로 각각 연장합니다.
3. 이는 혼인 및 출산 연령의 상승과 그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고려하여 공무원의 노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늦은 나이에 혼인 및 출산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공무원의 가정생활 안정과 인구구조의 조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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