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정년을 61세로, 2명인 경우 62세로, 3명 이상인 경우 63세로 각각 연장합니다.

3. 이는 혼인 및 출산 연령의 상승과 그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고려하여 공무원의 노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늦은 나이에 혼인 및 출산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공무원의 가정생활 안정과 인구구조의 조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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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