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청원휴직 사유를 신설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임·난임 치료휴직의 신설(청원휴직): 종전에는 불임·난임 치료를 직권휴직(질병휴직)으로 처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청원휴직 사유로 별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치료 목적 휴직을 본인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허가 기준의 원칙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하여, 사실상 원칙적 허가 체계를 마련합니다. 불필요한 재량·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휴직 사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성격 전환에 따른 적용·절차 명확화: 불임·난임 치료를 ‘질병’이 아닌 ‘가족계획·출산 준비’로 보는 관점을 반영해 제도 설계를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치료휴직은 질병휴직과 구분되어 운영되고, 업무복귀 및 인사관리 절차도 그 성격에 맞게 정비됩니다.
4. 법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을 통해 불임·난임 치료휴직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청원휴직 사유 목록에 추가됨으로써 현장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임·난임 치료를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자율적·원칙적 허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적인 공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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