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청원휴직 사유를 신설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임·난임 치료휴직의 신설(청원휴직): 종전에는 불임·난임 치료를 직권휴직(질병휴직)으로 처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청원휴직 사유로 별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치료 목적 휴직을 본인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허가 기준의 원칙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하여, 사실상 원칙적 허가 체계를 마련합니다. 불필요한 재량·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휴직 사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성격 전환에 따른 적용·절차 명확화: 불임·난임 치료를 ‘질병’이 아닌 ‘가족계획·출산 준비’로 보는 관점을 반영해 제도 설계를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치료휴직은 질병휴직과 구분되어 운영되고, 업무복귀 및 인사관리 절차도 그 성격에 맞게 정비됩니다.

4. 법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을 통해 불임·난임 치료휴직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청원휴직 사유 목록에 추가됨으로써 현장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임·난임 치료를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자율적·원칙적 허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적인 공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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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