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은 자신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긴다.
2.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공무원이 법과 규정에 맞게 근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근무 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불성실한 근무를 방지하고 과한 업무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며, 동시에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무 시간 관리를 도입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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