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은 자신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긴다.

2.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공무원이 법과 규정에 맞게 근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근무 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불성실한 근무를 방지하고 과한 업무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며, 동시에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무 시간 관리를 도입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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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